[종합]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16-01-2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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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리 공범 인정됐지만 이미 재판 받아 처벌 불가

▲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19년 만에 재판에 넘겨진 아더 존 패터슨(37)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 대해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주변인물, 부검의와 도검 전문가 등의 진술을 토대로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패터슨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패터슨은 범행 당시 만 17세였기 때문에 가중처벌되는 특례법을 적용하더라도 현행법상 최장 2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재판부는 사건현장에 함께 있었던 에드워드 리(37)가 아닌 패터슨이 가해자인 이유로 △가해자 옷에 더 많은 혈액이 묻을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두 사람이 모두 칼로 찌르기에는 화장실이 협소했으며 △사건 직후 바로 몸에 묻은 피를 씻어내고 입고 있던 옷을 갈아입은 것은 리가 아닌 패터슨이라는 사실 등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리가 공범 역할은 했다고 결론지었다. 패터슨을 충동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게 한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패터슨이 수차례 피해자를 공격했는데도 말리거나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친구들에게 범행 사실을 과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장난으로 범행을 부추긴 것'이라는 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리는 사건 이후 직접 조 씨를 살해한 진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바 있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지 않는다. 대법원은 1998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리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날 선고 직후 리의 아버지는 이번 판결에서 아들이 공범으로 인정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리가 공동피고인이 아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등 방어권이 주어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재판이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한편 피해자 조모 씨의 어머니는 기자들과 만나 "아쉬움은 남지만 19년만에 진범을 잡고, 법정 최고형을 받게 해서 후련하다"고 말했다. 그는 "죽은 사람은 말을 못하니깐 산 사람이 이걸 풀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아주 독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아직까진 대법원에 안가서 잘 모르겠지만 (이 판결로) 중필이가 마음을 놓을 것 같다. 억울함이 그래도 좀 풀리겠지"라는 말도 남겼다.

주한 미군 군속의 아들인 패터슨은 한국에 머무르던 1997년 4월 22살이던 대학생 조 씨를 살해한 용의자로 지목됐다. 조 씨는 당시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흉기에 찔려 살해된 채 발견됐다. 패터슨은 1999년 검찰이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출국 했고, 범행 현장에 같이 있던 리는 1999년 2년에 걸친 재판 끝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범인 없는 살인사건'으로 비난 여론이 일자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2011년 11월 패터슨이 진범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패터슨의 신병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미국 법원이 2012년 10월 우리 법무부의 송환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패터슨은 우리 법정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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