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조정 절차로 해결되지 않아 결국 언제 결론이 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갔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조정 신청 사건을 민사합의34부(김성수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이관하는 절차를 마무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92단독 문광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애초 신청된 조정 사건에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정식 소송으로 넘기는 절차를 밟았다.
이 조정 신청은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이옥선(87)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2013년 8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조정 신청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1억원씩 총 12억원이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2년여간 한국 법원이 보낸 사건 서류 등을 거듭 반송하고 작년에 법원이 통지한 두 차례 조정기일에도 응하지 않자 할머니들은 정식 소송을 시작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할머니들의 요구와 일본 정부의 태도 등을 고려해 이 사건을 정식 소송으로 다루기로 했다.
법원은 일단 일본 정부 측에 소장을 송달하고 사건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를 밟은 뒤 첫 변론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다만, 소장 송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첫 변론기일이 언제 열릴지는 가늠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