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월호 사망자 3명에 대해 9억5000만원의 인적배상금과 1억5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 등 총 11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9일 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제19차 심의를 열어 지급 범위를 의결했다.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날까지 누적해서 배상금, 위로지원금, 어업인보상금, 유류피해보상금 등으로 총 1121억원의 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 가운데 신청자들이 동의서를 내고 실제 찾아간 금액은 977억원이다.
단원고 희생자는 1인당 평균 4억2000만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됐다.
이날 심의위는 사망자 외 생존자 10명에 대해 8억2000만원의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1억원 지급을 결정했다.
어업인 손실보상은 수산물 생산 및 판매감소 피해 1건에 대해 심의해 1억여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예산으로 지급한 배·보상금을 환수하고자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세월호 선장과 선원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으며 배·보상 심의가 모두 완료되면 청해진해운이 해운조합에 가입한 보험금 회수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