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9차 회의에서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용 공시 의무를 위반한 큐엔텍코리아와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솔빛텔레콤, 우리기술에 대해 각각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큐엔텍코리아는 2004년 1월 5일부터 같은해 2월 5일까지 자회사 유로써키트에 총 3회에 걸쳐 7억2500만원의 금전을 대여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아, 과징금 2340만원이 부과됐다.
솔빛텔레콤은 2006년 6월 12일 모집 이외의 방식으로 72억6300만원의 주식을 발행하면서 과거 6월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해 청약권유대상자가 50인을 초과했음에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1억7430만원이 부과됐다.
우리기술은 2005년 10월 25일 19억9000만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모집하면서 과거 1년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의 모집가액의 합계가 20억원 이상(39억8000만원)임에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2380만원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