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한가 굳히기’ 등 신규 불공정사례 담은 판례집 발간

입력 2016-0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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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기업공시 판례집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02년 이후 2년마다 불공정거래 판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이번 판례집은 불공정거래편(판례 294개)과 기업공시편(216개) 2권으로 확대하고 불공정거래와 공시조사업무에 활용도가 높은 판결 170건을 골라 넣었다.

불공정거래편은 2014년 이후 선고된 신규 불공정거래 판례 약 220여건을 분석하고 그 중 법리적으로 가치가 높은 50여개 판례를 새로 실었다. 기업공시편은 자본시장법, 상법, 행정법 등 관련 중요판례를 발행·유통·지분공시 등 공시유형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120여개의 판례를 신규 수록했다.

판례집에는 ‘상한가 굳히기’, ‘주식투자대회 참가자의 시세조종행위’, ‘초단기매매를 이용한 시세조종’, ‘증권신고서상 최대주주 거짓 기재’ 등의 내용이 새로운 불공정거래 사례로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유관 기관과 금융투자업계, 학계 등에 판례집을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cybercop.fss.or.kr/fss/scop/main.jsp)와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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