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열정페이를 일삼는 기업은 징역, 벌금형 등 강력하게 처벌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교육 프로그램이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시하거나 △ 특정시기나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근로자를 대체해 활용하거나 △교육·훈련내용이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이어서 처음부터 노동력의 활용에 주된 목적이 있을 때는 처벌받는다.
가이드라인은 일경험 수련생의 보호를 위한 합리적 운영방안도 권고했다.
인턴 등을 상시 근로자의 10% 등 일정비율 이상 모집해서는 안 되며, 6개월을 넘는 일경험 수련은 금지된다. 업무 난이도가 낮은 경우 2개월을 넘겨서도 안 된다.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를 지켜야 하며, 연장·야간·휴일수련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담당자를 지정해 수련생을 관리해야 한다. 수련생의 역량 향상을 위해 학습일지 등도 작성해야 한다.
위험하거나 유해한 훈련은 배제하고, 민간보험 가입 등 적절한 재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성희롱 예방 교육과 감독을 해야 하며, 식비·교통비·복리후생시설 등을 지원해야 한다. 자유롭게 고충을 제기토록 하고, 우선고용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은 권장 사항이지만, 수시 근로감독 등에서 법 위반이 드러나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비슷한 업무를 시키고도 일반 근로자와 임금 차별을 하면 기간제법에 따라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