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애완견 때문에…' 노인 숨지게 한 60대 집행유예 받은 까닭은?

입력 2016-02-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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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애완견 때문에…' 노인 숨지게 한 60대 집행유예 받은 까닭은?

자신의 애완견을 발로 차려 했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밀쳐 숨지게 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A(61)씨는 지난해 9월 애완견과 함께 걷다 마주 걸어오던 B씨가 자신에게 다가온 강아지를 발로 찰 듯 떼어내자, 말다툼 끝에 B씨에게 주먹을 날려 쓰러지게 했습니다. A씨는 넘어진 B씨를 그대로 두고 달아났고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쓰러지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사망하게 한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해 자수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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