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을 개발해 1일 배포했다.
매뉴얼에는 △의견수렴 의무화 및 결과 공개 △청렴교육 실시 △평가위원(장) 소속기관 등 제한(상피제) △사업담당자 보안서약서 작성 필수화 △외부면담 기록서 작성 방법 △부정·비리 대학 수혜제한 공동 가이드라인 △평가결과 개별 안내 등 사업담당자가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부터 시행해 BK21 플러스, 특성화사업, 학부교육선도대학, 특성화전문대학 등 각종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적용할 예정이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등 특정 프로그램 위탁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매뉴얼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에서 전자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다. 이달 교육부 및 위탁기관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책자로 배포할 예정이다.
교육부 측은 “이번 매뉴얼에 따라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시행하면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으로 인한 불공정, 평가결과 외부유출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사업추진 상의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부정·비리 대학의 수혜 제한에 공동 가이드라인이 마련됨으로써 동일 사안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제한 기준을 세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