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따른 공장 이전시 휴ㆍ실직 보상기간 120일로 확대

입력 2016-02-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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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공장 이전시 근로자의 휴ㆍ실직 보상기간이 120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토지보상법 시행령과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을 1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이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의 보상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

이어 개별법에 의한 공익사업 인정이 의제돼 토지수용권이 부여될 때는 토지보상법의 의견청취 절차규정을 준용토록 했다.

다만 개별 법률에서 이미 의견청취 절차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또한 시행령은 개발부담금 물납 인정 대상이 토지에서 건축물까지 확대됨에 따라 건축물 가액의 산정방법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적용토록 규정했다.

이밖에 시행령에는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양도소득세(법인세)의 납부 확인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토지비축 활성화를 위해 토지은행적립금의 자본금 전입 절차규정도 마련됐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시행령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6월말 공포ㆍ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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