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교육자의 사회적 책임

입력 2016-02-0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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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헌 에듀제일 대표이사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도 지도층 인사들의 책임과 행동은 중요시됐다. 최근 우리 사회의 지도층에 대한 국민 여론은 예전과 달리 말 한마디나 단순한 행동 하나에 문제가 있어도 당사자들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는 일을 자주 보게 된다.

그런데 교육자가 말 실수나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한 정도가 아니라 사회의 정의를 깨뜨리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면, 교육자의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도덕적 부분은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과 관련된 사람의 범죄이기 때문에 그 책임의 기준은 훨씬 더 비중 있게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시내 유명학원의 대표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환송했다. 고법에서 이미 유죄로 판결한 10억원 상당의 횡령 혐의에 더해, 고법에서 무죄로 보았던 수백억원대의 연대보증 행위를 배임으로 판단, 고법에 돌려보낸 것이다.

이제 고등법원에서 그 배임 혐의 부분을 다시 심리해서 적합하게 판결할 것으로 생각되나, 중요한 것은 고등법원에서 이미 유죄로 판결했고,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확정한 10억 횡령은 사실 유죄로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부정한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대법원에서도 범죄 행위에 대해 이미 유죄로 판단했다면, 사법적인 부분에서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부분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모든 국민은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 사회가 바르게 가고 있느냐 하는 지표는 복잡한 사회학적 분석이 아니더라도, 과연 이 사회에 상식이 통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된다.

높은 책임 기준이 요구되는 지도층 인사들이 개인적인 욕심으로 이러한 상식을 깨뜨리는 행동을 한다면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육사업자는 그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지적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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