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예탁증서...증권거래세 부과 대상 안돼”

입력 2007-05-2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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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씨티은행.. 한미은행 인수관련 63억원 취소

기업이 해외에서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주식예탁증서(DR)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씨티은행의 자회사인 씨티뱅크 오버시즈인베스트먼트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63억여원의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라”고 25일 원고 승소판결했다.

씨티뱅크는 2004년 5월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설립된 JP모간-칼라일 컨소시엄으로부터 한미은행 DR을 매수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했으나 과세당국은 주식예탁증서가 증권거래세법에서 정한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한다 보고 63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과세당국은 이 사건 주식예탁증서는 한미은행에 대한 경영권 인수의 목적으로 양도·양수된 것으로서 통상의 주식예탁증서와 다르고, 주권과 유사하므로 주권과 마찬가지로 보아 증권거래세 부과대상이 된다는 주장이다.

현행 증권거래세법은 제2조 제1항 제1호는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주권’을, 제2호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정의에 관한 규정으로서 제2호에서는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주권’이라고 규정하므로 제1호의 주권에 주식예탁증서는 포함되지 않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며 “주식예탁증서가 주권에 포함되는 것이라면 제2호에서 주권과 주식예탁증서를 병렬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증권거래세와 같은 유통세에 대해서는 과세대상 물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거래로 인한 경제적 결과를 따져서 과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주식예탁증서 양수한 목적이 경영권양수에 있는지 매매차익의 취득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주식예탁증서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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