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지배구조] 호텔롯데 지분 99.3%가 일본계열사…롯데 국내기업 논란 재점화

입력 2016-02-0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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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롯데그룹이 일본계열사를 통해 국내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상장을 앞두고 있는 호텔롯데의 경우 99.3%의 지분이 일본에서 흘러 들어왔다. 이에 따라 롯데가 일본회사인지 국내회사인지 다시금 논란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1일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 미제출·허위제출 및 소속 11개사의 주식소유현황 허위 신고·허위 공시 등과 관련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나 사건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롯데그룹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기 전까지 일본에 있는 롯데 계열사 자료를 공정위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롯데는 국내 계열사 11곳의 지분을 보유한 광윤사,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 등을 총수 일가와 관련없는 '기타 주주'가 소유한 회사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형제의 난'을 계기로 일본 해외계열사의 실소유주가 신격호 총괄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 발표로 롯데가 왜 일본 해외계열사를 기타 주주로 신고했는지, 고의였는지 아니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관심이 모아진다.

왜냐하면 롯데가 일본 기업 이미지를 벗으려고 주주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기 때문이다.

최근 롯데가 상장을 준비중인 호텔롯데는 지분 99.3%가 일본 계열사가 갖고 있고 부산롯데호텔(99.9%), 롯데물산(62%), 롯데알미늄(57.8%)의 지분이 일본이 갖고 있어 이렇게 되면 배당 등이 대부분 일본으로 흘러들어 가기 때문이다.

곽세붕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롯데그룹은 국내법에 의해 설립됐고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에 의해 관리를 받는다는 점에서 일본기업이 아닌 한국기업"이라면서 "그러나 일본 계열사 출자를 통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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