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지자체에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제안 허용

입력 2016-02-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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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간이 녹지ㆍ관리지역의 일부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지자체에 제안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업기능 등을 집중 개발ㆍ정비할 수 있는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를 민간인 또는 기업들이 지자체장에게 지정해 줄 것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개발진흥지구 내의 부지가 비(非)도시지역 등에 있어 건폐율이 20%로 제한되더라도 건폐율 최대 40%까지 완화해 공장 등을 신ㆍ증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발진흥지구 내에서 비공해성 공장을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단 비공해성 공장은 환경법령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와 신고대상에 해당되선 안된다.

또한 제안을 위해서는 사전에 대상 부지(1만㎡ 이상~3만㎡ 미만)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 포함돼야 한다.

또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로, 하수처리시설, 녹지 등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제안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한 지자체가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자연녹지지역와 생산녹지지역에서도 건폐율을 20%에서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엔 도서관을 문화시설에 포함해 문화복합시설 개발이 용이하도록 설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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