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키아에 1조7000억원 지급키로… 특허분쟁 종결

입력 2016-02-0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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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노키아에 올해 9200억원을 비롯해 2018년까지 1조7000억원에 달하는 특허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2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노키아는 2년에 걸친 무선통신 관련 특허 분쟁을 이르면 이번주 마무리한다. 지난달 31일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중재재판소는 삼성전자와 노키아 양측에 올해 1월 말까지 분쟁을 종결지으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번 특허 분쟁 종결로 삼성전자는 노키아에 올해부터 2018년까지 매년 3억 유로(약 3900억원)에 이르는 특허료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는 지난 2년간(2014~2015년)의 소급분(각 2억 유로) 발생으로 총 7억 유로(약 9200억원) 수준의 특허료를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키아는 분쟁 마무리로 특허 사업부의 매출이 10억2000만 유로(약 1조3000억원)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삼성전자와 노키아는 2014년부터 5년간 적용되는 노키아의 휴대전화 특허료 추가분을 두고 분쟁을 이어왔다. 삼성전자는 2013년 노키아와 협약을 맺고 이듬해부터 2018년까지 매년 1억 유로(약 1300억원)의 특허료를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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