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황영기號 1년] ‘현대증권 매각’ 대형사 탄생 예고… ‘자본법 개정’도 총력

입력 2016-02-0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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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이슈와 역점 사업은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취임 1주년을 맞은 올해는 현대증권 매각, 자본시장법 개정과 같은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증권산업의 대형화와 함께 관련 제도의 정비는 금융투자업계의 중대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현대증권 매각, 또 다른 대형 증권사 탄생하나= 지난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대우증권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것이 중대 사건이었다. 이들이 합병을 순조롭게 완료해 대형 종합투자금융사업자로 발돋움하면 글로벌 투자은행(IB)들과 경쟁을 펼칠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

증권사의 인수ㆍ합병(M&A)은 올해도 이어진다. 현대상선은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현대증권의 공개 매각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대증권을 국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중에서 인수하면 또 다른 대형 증권사가 탄생한다.

현대증권의 자기자본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3조2189억원이다. 미래에셋과 대우증권의 합병으로 이들이 업계 1위로 올라서면 삼성증권에 이은 3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증권업계에서는 현대증권이 본격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 대우증권 인수에서 고배를 마신 한국금융지주가 인수에 나설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 이밖에 중소형 증권사의 재편도 올해 상당 부분 이뤄질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황 회장은 “올해 증권업계에서는 지난해에 버금가는 M&A가 나올 수 있다”며 “산업의 대형화는 업계가 성장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라고 평가했다.

◇자본시장법 개정, 금융투자업 장기 생존 위한 필수과제= 증권회사의 대형화가 자본시장의 선봉이라면 관련 제도는 이를 뒷받침할 보급부대로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금융투자회사의 성장에 있어 제도가 결정변수란 얘기다.

이에 따라 올해 자본시장법이 대폭 손질돼야 한다고 금융투자업계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 자본시장법은 2007년 9월 국회를 통과, 2009년 2월 시행됐다. 통과와 시행의 간극 동안 리먼브라더스 파산을 계기로 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현 자본시장법은 ‘위기 트라우마’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당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수많은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원안과 개정안이 동시에 시행되면서 상품의 출시와 감독 등의 규제가 애초 취지보다 세졌다”고 평가했다.

황 회장을 필두로 한 금융투자업계는 올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위해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지배구조 재편, 증권사의 기업 신용공여 확대, 부동산펀드 운용규제 완화 등이 자본시장법이 개정돼야 가능한 사안들이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개정안이 계류돼 있지만 지난해 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도 올해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업계와 손발을 맞추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016년 업무계획에서 거래소의 지주 체제 전환을 중대 과제로 꼽았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이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금융위는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과 상장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대체거래소(ATS) 규제완화, 장외 거래 인프라 정비를 추진한다. 거래소를 중심으로 획일화된 자본시장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서다. 미국 등 선진 시장은 주식 거래가 한 곳이 아닌 다수 기관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내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가입 여부도 중대 과제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가 매매와 결제를 단일 계좌(옴니버스 어카운트)에서 할 수 있는 외국인 통합계좌를 5월부터 시범 운영키로 했다. 외국인 통합계좌가 허용되면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펀드별로 계좌를 별도로 만들어 거래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그동안 글로벌 자산운용사나 증권사가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통합 처리하는 데 필요한 계좌를 우리나라는 허용하지 않았다. MSCI는 우리나라 증시가 선진국 증시에 가입되려면 이 같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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