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25일 "처음부터 용서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죄값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 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1부 주관으로 열린 구속적부심사에서 열린 의견진술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한화그룹에 애정을 쏟은 분들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다른 경제인들에게 피해를 준 것도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적부 심사 결정은 심문 이후 24시간 내로 이뤄지기 때문에 김 회장에 대한 석방여부는 이르면 25일 오후나 늦어도 26일 오전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끝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하게 돼 있어 김 회장의 석방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늦어도 26일 오전까지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이 피의자 심문과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 조사 등을 통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김 회장의 석방을 명령하게 된다.
이 경우 무조건적인 석방이 부적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령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