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점 인정 기관만 이수해도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가 될 수 있게 되는 등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이 다소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의 원활한 수급 및 보육 지원을 위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3월부터 만 5세 이상 장애 영유아을 위한 어린이집에 특수교사 또는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둬야해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 기준을 일부 조정했다.
기존에는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에서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8과목 이상 이수한 사람에게만 장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이 주어졌다.
개정안은 대학뿐만 아니라 학점 인정 기관의 교육 과정을 통해 취득한 학점도 함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다소 완화했다.
개정안에는 장애 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사와 보육교사의 배치 대상을 '만 5세 이상'에서 '취학하지 않은 만 5세 이상'으로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특수교사 및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는 장애아 3명당 1명 이상이며 교사 2명 중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교사 배치는 올해 만 5세 이상 장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2017년 3월에는 만 4세 이상, 2018년 3월에는 만 3세 이상을 대상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