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쿠팡 '로켓배송' 일단 서비스 가능…법원, 택배업체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16-02-0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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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위법 논란이 일었던 '로켓 배송'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 등 11개 운수업체들이 쿠팡 운영사인 포워드벤처스를 상대로 낸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로켓배송이 불법인 지는 가처분이 아닌 본안 소송에서 충분한 심리를 통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서비스를 중단시켜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소송을 낸 운수업체들은 본안소송을 별도로 제기해 로켓배송 중단 여부를 계속 다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켓배송은 고객이 쿠팡 홈페이지나 앱으로 구매하면 공짜로 24시간 안에 배달을 해주는 서비스다. 하지만 택배업계에서는 쿠팡이 판매하는 상품가격에 이미 배송가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상운송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상운송으로 볼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상 허가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쿠팡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노란색 번호판’이 아닌 ‘흰색 번호판’을 달고 배송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번 결정에서 재판부도 쿠팡 측이 5000원을 지급받고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등을 감안하면 로켓배송이 무상운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향후 제기될 본안 소송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로켓배송 사업에 3000억원을 투자한 쿠팡 측은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투자금을 여전히 떠안고 있는 셈이다.

한편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은 이미 나온 상태다. 지난해 10월 부산지검은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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