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ㆍ구급차에 양보 안하면 최대 7만원 범칙금

입력 2016-02-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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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 심의ㆍ의결

소방차와 구급차에 양보를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범칙금이 최대 7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소방차와 구급차가 접근할 때 가장자리로 피하거나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을 승합자동차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승용자동차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이륜자동차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자전거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또 무인단속 장비를 통해 적발돼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차량 소유주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승합자동차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용자동차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이륜자동차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개정령안은 소방차나 구급차와 같이 긴급차량이 운행하는 경우 소방공무원이 교통정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교통소양 교육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 협력기업으로서 새만금지역에 10억원 이상 투자했거나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한 기업은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민간시행자가 공유수면을 매립한 뒤 남은 매립지도 취득을 원하면 예정가격의 75%로 취득할 수 있게 했다.

이 외에도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등 새만금사업 종류 확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방재시설 등을 우선 지원 기반시설에 추가 △민간투자자를 새만금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때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아울러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 시행령도 처리한다. 20대 이상을 세울 수 있는 기계식주자장치의 경우 관리인을 두도록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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