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VOD 공급중단' vs 케이블업계 '광고송출 중단'

입력 2016-02-0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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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재송신료 문제를 둘러싼 지상파 방송3사와 케이블TV업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주문형비디오(VOD) 콘텐츠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자 케이블TV업계가 광고송출 중단이라는 조치로 맞대응하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2일 지상파와 케이블TV업계에 따르면 MBC와 SBS 등 지상파 방송사는 공식적인 통보없이 이달 1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 HCN, CMB 등에 VOD 콘텐츠 공급을 중단했다. KBS도 보조를 맞춰 VOD 서비스를 차단했다.

지난달 28일 협상에서 지상파측은 개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제기한 재송신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SO들의 항소를 취하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또 SO 개별협상에 이어 VOD와 실시간 재송신 포괄계약을 요구하며 VOD 콘텐츠 공급을 일방적으로 끊었다.

이에 대해 이날 케이블TV업계는 '지상파 VOD중단대응'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최종삼, SO협의회장) 긴급회의를 열고 오는 12일부터 MBC채널의 실시간 방송 광고 송출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케이블TV업계는 지상파가 IPTV업계와 합의한 조건(15% 인상 및 CPS 93원)의 VOD 이용료 인상을 받아들이는 한편, 개별SO들은 CPS 19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저작권 침해를 해소하는 등 협상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비대위측은 "케이블업계가 기존 요구조건을 모두 수용했음에도 지상파 3사가 케이블시청자만 차별해 VOD공급을 중단한 것은 심각한 차별행위이자 부당 거래거절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측은 또 "실시간 재송신 CPS 인상(가입자당 280원에서 430원으로 인상) 등 모든 요구에 응할 경우 시청자의 금전부담 가중이 우려 된다"며 "지상파의 횡포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시청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광고송출 중단을 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들은 재송신 관련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개별SO들에게 VOD 공급을 중단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 개별SO들은 지난 1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1부의 판결(CPS 190원 직권 산정)에 따라 손해배상금 공탁을 통해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며 항소하기로 했다.

개별SO들이 재송신료를 지불하며 한발 물러서면서 VOD협상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는 듯 했지만, 지상파방송사들은 SO별로 VOD와 재송신을 포함한 포괄적 협상과 함께 개별SO의 항소 취하까지 요구하고 나서면서 합의하지 못했다.

개별SO발전연합회 김기현 회장은 "개별SO들이 공탁을 통해 재송신료 지불 의사를 충분히 밝혔는데도 지상파 스스로 제기한 소송을 개별SO에게 취하하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수용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최종삼 비상대책위원장은 "시청자 안내조차 할 수 없도록 통보도 없이 VOD공급을 기습 중단한 것은 명백한 횡포이자 시청자 기만행위"라며 "지상파가 케이블 가입자를 차별해 부당하게 VOD공급을 중단한 만큼 케이블업계도 최소한의 자구책을 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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