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에 빠진 현대상선이 사실상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준하는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해운업종의 특성상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수주계약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 현대상선이 직접 비협약채권자들에게까지 채무재조정을 받는 등 변형된 형태의 회생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상선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채권단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현대상선 관계자가 채권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현대증권 재매각 △부산 신항만 터미널 매각 △벌크선 전용사업부 매각 △사재출연을 통한 유상증자 등의 내용이 담긴 자구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다.
현대상선에 대한 채권단의 지원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채권단의 채권 상환 유예와 출자전환 등의 추가 지원 논의는 차후 이뤄질 방침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상선이 회생절차에 준하는 노력을 법정 밖에서 자발적으로 해보겠다고 밝혔다”며 “국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해외 채권자, 용선료 선주들까지 전체 채무재조정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상선의 경우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컨테이너선사로서 중요한 네트워크인 해운동맹(얼라이언스)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크다. 얼라이언스는 회원사간 선박을 공유하면서 회원사들이 함께 영업한 화물이 적재되는 만큼, 얼라이언스 소속 여부는 영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여건이다.
이 때문에 현대상선이 낸 묘책은 법정 밖에서의 법정관리다. 사실상 법정관리에 준하는 채무재조정을 해외 채권단까지 범위를 넓혀 실행하지만, 법원의 관리 하가 아닌 ‘자발적’으로 해내겠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채권단 관계자는 “용선료 선주들이나 해외 채권자들의 채무재조정이 있지 않는 한 국내 채권금융기관의 추가 지원은 없다는 게 채권단의 입장”이라면서 “현대상선이 채무를 조정하는 작업이 선행된 이후에 채권단의 추가 지원도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