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vs임차인 소송, 'PD수첩' 재조명…"여전히 분쟁 중"

입력 2016-02-03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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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싸이(출처=MBC 'PD수첩' 예고 영상 캡처)
▲'PD수첩' 싸이(출처=MBC 'PD수첩' 예고 영상 캡처)

싸이와 빌딩 임차인간의 갈등이 다시 주목받았다.

2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건물주와 세입자, 우리 같이 좀 삽시다' 편이 전파를 탔다.

2015년 3월 국민적 인기를 누리던 가수 싸이가 세입자를 내쫓으려 한다는 소식이 보도됐다. 그런데 이내 건물주가 세입자와 분쟁에서 승소했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도리어 임차인이 버티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그렇게 마무리 된 것처럼 보였던 사건, 그런데 'PD수첩' 취재 결과 2016년 1월 그들은 아직도 분쟁을 벌이고 있었다.

제작진이 직접 찾아가 본 한남동에 위치한 미술관 카페, 찾아오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쳤다는 공간에는 쓸쓸한 기운만 감돌았다. 언제 다시 들어올지 모르는 강제집행 때문에 이 공간을 일구웠던 세입자는 긴장과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버틴다고 했다. 도대체 왜, 그들은 '남'의 건물에서 그토록 처절하게 버티고 있는 걸까.

싸이가 건물을 매입하기 전, 이전 건물주 A와 세입자가 맺었던 조정조서가 문제의 발단이 됐다. 재건축을 해야 하니 세입자는 2013년 12월 말까지만 영업을 하고 퇴거를 하라는 조정이었다. 그러나 건물주 A가 곧바로 건물을 싸이 부부에게 팔면서 재건축은 일단, 없던 일이 됐다. 그러나 새 건물주는 이전 조정 조서대로 퇴거를 요구했다. 여러 차례 다른 건물에서 내쫓겼었던 세입자는 10년 이상 장사해도 되니 안심하라는 첫 건물주의 말을 믿었다. 그런데 쏟은 정성과 거액의 초기 자본 등이 모두 물거품이 됐다며 울분을 토했다.

반면 건물주 측 법률 대리인은 세입자들이 판결과 상관없이 퇴거를 거부하며 건물주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명도소송 이외에 건물주와 법률대리인, 세입자가 얽힌 민‧형사 소송만 20여건. 강제집행 시 발생했던 충격적인 폭행과 감금 사건까지 제작진은 유명 연예인이 구입한 한남동의 한 건물에서 일어난 논란을 집중 취재했다.

한편 지난해 10월15일 싸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중정 측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이날 싸이 소유의 건물 세입자가 최근 싸이를 상대로 낸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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