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가족 차 쓰기전… 단기운전자확대특약 들어야

입력 2016-0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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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A씨는 명절기간 형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보험사에 보험청구를 했지만, 가입한 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A씨가 포함돼 있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부됐다.

#직장인 B씨는 설 연휴기간 하와이 여행 중 유명관광지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잠깐 가방을 내려놓은 사이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도난당해 현금서비스로 190만원이 인출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 명절, 유용한 다섯가지 금융정보'를 3일 공개했다.

먼저 대학생 A씨처럼 잠깐만 가족의 차를 몰게 될 경우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해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전 당일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루전 미리 가입해야 한다. 일부 보험사는 휴일이나 홈페이지, 모바일 가입도 지원하고 있다.

연휴내 차량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회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해 피해를 본 B씨의 경우는 분실·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 콜센터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해외사용 이의제기 신청'을 하면 피해금액 전액 또는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분실‧도난에 대비해 카드사에 문자메세지 결제알림 서비스, 통신사에 휴대폰 로밍 서비스를 신청해 놓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국내 입국 후 '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방지할수 있다.

명절 택배와 경품행사 등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링크를 열지 말아야 한다. 최근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주소를 여는 것만으로 악성코드가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휴 기간 은행갈 시간을 놓친 경우 탄력점포를 활용하면 된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국내 9개 은행은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등 단기로 근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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