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BTL사업 민간 제안 가능해진다

입력 2016-02-0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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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민간투자법 개정안…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

앞으로 BTL사업(임대형민자사업)도 민간기업의 제안이 이르면 이번 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부터 담배를 불법 유통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기반시설민간투자법’ 개정안과 ‘담배사업법’ 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 40여건과 함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사회기반투자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앞으로 BTL사업은 민간제안사업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해진다. BTL 사업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고 대신 임대료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 또 우체국,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한 BTL 사업의 민간부문 사업제안도 허용된다. 개정안은 의결되면 유예기간 없이 정부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법에서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담배를 판매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목적외 담배 판매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는 현행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미약한 수준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 처벌을 받는다.

아울러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청소년들의‘위조 신분증’에 속아 영업정지를 당한 억울한 자영업자들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이 사라질 전망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해 유해약물(술, 담배)을 구매하더라도 청소년은 처벌하지 않고 업주만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기업들이 인수합병 등 사업 재편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원샷법도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 처리만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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