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보강 대책의 하나로 지난해 말로 끝난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카드를 꺼냈다.
정부는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승용차 개소세를 오는 6월 말까지 5%에서 3.5%로 다시 인하하기로 했다.
인하 혜택은 올해 1월 이후 제조장 반출이나 수입 신고한 것까지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개소세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자동차 업계의 추가 할인분까지 포함하면 자동차 가격은 개소세 인하분 이상으로 내려갈 수 있다.
이번 인하 조치에 따르면 개소세의 30%가 적용되는 교육세까지 포함한 차종별 세금은 70만원대까지 할인된다.
차종별로 보면 △현대자동차 엑센트는 24만∼36만원 △아반떼는 29만∼40만원 △쏘나타는 41만∼58만원 △그랜저는 55∼70만원 △투싼은 43만∼53만원 △싼타페는 52만∼63만원의 세금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기아차의 경우 △프라이드는 22만∼32만원 △K3는 26만∼44만원 △K5는 41만∼57만원 △스포티지는 41만∼53만원 △쏘렌토는 51만∼62만원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신형 K7은 세금 할인폭이 최대 72만원까지 내려간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 외에 자동차 업계의 추가 할인을 유도해 승용차 가격 인하폭을 더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개소세 인하에 부응해 현대차와 기아차 등 자동차 업체에서도 추가 할인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