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P뉴시스
질병관리본부는 전일(2일) 오후 6시 기준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사례로 신고돼 국립보건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는 모두 7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4건은 앞서 음성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3건 역시 음성으로 추가 판정된 것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9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법정감염병 지정에 따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은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자가 37.5℃ 이상의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등의 증상을 하나 이상 동반한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