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시ㆍ군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599억 부당 적발... 사업비 부풀리기ㆍ목적외 사용

입력 2016-02-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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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에서 환경 분야의 국고보조금 599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8∼20일 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과 함께 전국 8개 광역지자체의 국고보조사업을 특정감사한 결과, 21개 시ㆍ군에서 599억원의 환경 국고보조금을 부당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 182억2500만원 △경남 141억4100만원 △강원 123억7300만원 △울산 85억6900만원 △광주 36억2900만원 △충북 18억2500만원 △전북 9억4800만원 △세종 2억4000만원 등이 적발됐다.

분야는 폐기물 처리시설 311억6600만원, 공공하수도 281억8200만원, 기타 6억200만원 등이다.

부당수령 방법은 하수도나 폐기물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한 개발부담금(원인자부담금)을 시설 사업비에서 제외하지 않아 보조금을 부풀린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사업자에게 걷은 부담금을 시설 설치와 개선에 사용하지 않고 전기료ㆍ인건비 등 운영비로 쓴 뒤 해당 금액을 보조금에 포함해 신청하기도 했다.

원인자부담금은 공공 하수도나 폐기물 처리시설을 신ㆍ증설할 때 이런 개발행위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자 부과한다.

지자체는 사업비 총액에서 부담금을 뺀 나머지 비용에 대해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를 편성해야 한다.

그런데 적발된 지자체는 부담금을 사업자에게서 받고도 그만큼의 액수를 사업비에 담아 보조금을 부풀렸다.

일례로 평택시는 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에코센터 조성 사업에서 원인자부담금 159억원이 있는데도 이를 빼지 않고 139억82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같은 방법으로 창원시가 하수관거 정비 및 폐기물 처리시설 보조금 87억6900만원을, 울산광역시가 도시개발 보조금 85억6900만원을 각각 과다 수령했다.

후진적인 예산 관리 실태도 드러났다. 일부 지자체는 부담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거나, 별도 계정으로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부담금을 다른 예산과 섞어 관리했다.

청주시는 소각시설 증설사업에서 업체에 부담금을 물리지 않았다. 또 택지개발사업에서 걷은 부담금을 별도 관리하지 않고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했다.

강원도는 동계올림픽 녹색도로 조성시범사업 중단이 결정됐는데도 사업 보조금 6억200만원을 반납하지 않았다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정부는 지자체가 이미 사용한 263억원은 회수하고 집행 중인 336억원은 감액했다. 지자체에는 담당 공무원 징계 등 처벌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원인자부담금을 타 예산과 구분해 별도 계정ㆍ계좌로 관리하고, 국고보조 신청과 재원 협의를 할 때 부담금 징수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집행 실태를 일정 주기마다 감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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