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사례로 신고돼 국립보건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는 7건으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카 바이러스 의심 사례는 전날 오전 질병관리본부의 발표 때만 해도 5명이었으나 이후 2명이 추가됐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유전자 검사(PCR)나 혈액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진단한다.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검사하고 있다.
검사 시에는 지카 바이러스뿐 아니라 증상이 비슷한 뎅기 바이러스, 치쿤구니아 바이러스 등도 함께 확인한다. 3가지 검사를 동시에 할 경우 최대 24시간까지 걸린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9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법정감염병 지정에 따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은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자가 37.5℃ 이상의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등의 증상을 하나 이상 동반한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한편, 신생아의 소두증(小頭症)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Zika)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브라질, 콜롬비아 등 지카 바이러스 유행 지역을 여행한 가임기 여성의 경우 한 달 정도 임신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이 안전하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카 바이러스는 감염자의 혈액 속에 일주일 정도 존재한다"며 "과거 감염이 추후 임신 시 소두증 등 선천성 기형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행 지역을 다녀온 임신부는 증상에 따라 검사와 진료가 다르다.
여행한 뒤 2주 이내에 발열, 발진 등의 의심 증상을 보이는 임신부는 혈액으로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를 시행한다.
검사 결과 바이러스 양성이 확인되면 소두증이나 뇌속 석회화 여부를 확인하는 태아 초음파 검사와 양수 검사를 한다. 음성인 경우도 태아 초음파를 거친다.
2주 이내에 증상이 없는 임신부는 혈청 검사를 권고하지 않는다. 그러나 태아 초음파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되면 바이러스 검사와 양수 검사를 해야 한다.
단, 양수 검사에 따른 합병증을 최소화하려면 적어도 임신 15주 이상의 임신부에게 시행하는 것이 권고된다. 또 위험성 등을 검사 전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최근 2개월 이내에 지카 바이러스가 발생한 국가는 브라질, 볼리비아, 콜롬비아, 파나마 등 중남미 26개국과 태국 등 총 28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