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내일 ‘원샷법’ 처리 본회의 대비 비상 소집령

입력 2016-02-03 11:20 수정 2016-02-0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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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4일 본회의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을 가결 처리하기 위한 비상 소집령을 내렸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3일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내일 본회의를 개의하여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비롯한 법사위 무쟁점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예정”이라며 “야당이 불참할 것에 대비하여 당소속 의원님들께서는 일체의 개인일정 및 지역일정을 중단하시고, 비상의총과 본회의에 한분도 빠짐없이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의총은 4일 오후 1시 30분, 본회의는 오후 2시로, 본회의 표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의 과반이 출석해야 한다.

원 원내대표는 “특히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본회의가 무산될 경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금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는 내일 본회의에 불참하시는 의원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당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로 간주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의원들에게 공천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미다.

원 원내대표는 “모든 당력을 모아 반드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비롯한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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