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2018년까지 전국 확대

입력 2016-02-0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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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읍ㆍ면ㆍ동에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700개 설치하고, 2018년까지 전국 읍ㆍ면ㆍ동을 복지허브화 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 등을 논의ㆍ확정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으로 현 정부에서 새로 출범했다.

지난해 6월에는 실질적인 복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 사무국을 설치하고, 민간 전문위원들의 안건 발굴과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회 조직을 대폭 개편하기도 했다.

이번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먼저 금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시 발표했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의 복지허브화’를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700개 읍ㆍ면ㆍ동을 복지허브로 개편하고, 2018년까지 모든 읍면동으로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읍ㆍ면ㆍ동에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설치해, 복지 공무원이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ㆍ상담하고, 가구별 욕구에 따른 다양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맞춤형 복지 전담팀은 2017년까지 충원예정인 복지인력 6000명을 우선 배치활용하고, 부족한 인력은 지자체 업무조정과 민간인력 신규채용 또는 순환근무를 통해 확보한다.

복지업무 경력자를 읍면동장에 임용하는 등 복지담당 인력에 대한 전문성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의 전국확산과 조기안착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지원한다.

한편,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는 ‘청년수당’ 등 일부 지자체의 복지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황 총리는 “일부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와의 협의ㆍ조정을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법을 위반해 집행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황 총리는 “앞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며,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해 지자체의 이행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도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황 총리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학부모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일부 시도 교육청의 위법한 행태를 반드시 해결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시도 교육청과 시도 의회에서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마음을 헤아려 지금이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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