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주택 대상 '서울가꿈주택 사업' 시작...수리비 50% 지원

입력 2016-02-0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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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낡은 단독·다가구 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서울가꿈주택 사업' 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가꿈주택이란 민간소유의 노후주택을 체계적인 공공지원으로 모범 집수리주택을 조성한 후 일정기간 집수리 홍보 모델하우스로 활용하는 신규사업이다.

시가 지난해 5월~7월까지 20년 이상 거주자 1500명을 대상으로 ‘집수리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비용부담’(60.7%), '정보 부족'(20.3%)의 비율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시는 주택을 고쳐서 살고 싶지만 비용이 부담되거나, 공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 불편함을 참고 사는 주민들을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대상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중 노후주택이 밀집한 근린재생 일반형(창신숭인‧해방촌‧가리봉‧성수‧장위‧신촌‧상도4‧암사) 내 단독‧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주민이며 50호만 시범시행한다.

선정될 경우 외부경관(외벽·담장 허물기 등)과 성능개선 공사(단열·방수 등)에 대한 공사비의 50%(1000만 원 이내) 보조받을 수 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그린파킹 등을 설치하고 싶다면 관련 제도에 따라 설치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아 한 번에 시공할 수 있다.

개별주택은 수선, 건물 성능공사 등을 시행하고, 도로포장, CCTV‧보안등 설치, 골목길 정비 등 주변 기반시설 공사도 동시에 이뤄진다.

시는 이렇게 조성된 서울가꿈주택을 한 달간 '서울가꿈주택 모델하우스'로 운영한다. 집수리 전 과정을 기록하고 전후 모습을 비교해볼 수 있도록 소개해 '지우고 새로 쓰는 집'이 아닌 '고쳐서 다시 쓰는 집'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를 확산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한 달 간이다.

개인 또는 단체(인접한 대지의 주택 소유주 2인 이상)로 신청이 가능하며, 단체 신청자에게 우선선정 혜택이 있다. 신청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를 갖춰 각 사업 구역의 도시재생지원센터나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가꿈주택 사업이 주거지 재생의 모범적 사례가 되도록 추진해나가겠다"며 "특히 시민과 함께하는 재생을 만들어가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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