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회사 건전성 검사 연간 400회로 대폭 확대

입력 2016-02-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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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발표

연간 200회 수준이던 금융권 대상 건전성 검사가 400회로 대폭 확대된다. 반면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는 기존 3분의 1 수준인 5회로 줄어든다. 준법성 검사는 필요 시 제한적으로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금감원은 사후감독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상시 감시 고도화를 통해 검사의 내실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해 15회 이뤄진 종합검사는 대폭 줄여 최소한으로 실시(5회 수준)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등을 고려해 폐지하는 것도 검토한다. 대신 컨설팅 성격의 건전성 검사를 대폭 늘려 지난해 하반기 108회 이뤄진 것을 400회 수준으로 늘린다.

검사 및 제재 개혁방안이 안착되도록 검사품질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금융회사가 느끼는 수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검사방식을 효율화한다.

예컨대 한 개의 금융회사에 대해 기관별 부서와 기능별 부서에 대해 통합 검사를 실시하고, 다수 업권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ELS, 펀드 등)에 대해 부서간 협업하는 공동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 횟수를 줄이는데 따르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선 사후감독 프로세스로 대비한다.

금융상품 판매과정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규 금융상품은 사후감리, 사후조치(금융회사 자율조치, 현장검사 등) 등 단계적 대응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상품동향 점검회의'를 통해 판매중인 상품 민원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상품감리협의회'를 설치해 사후감리를 강화한다.

리스크 요인 조기 포착을 위한 상시감시도 고도화 한다. 비계량정보 및 상시감시지표를 확충해 상시감시시스템을 정교화하고 영업환경 변화 등을 감안해 경영실태평가제도를 개선한다.

인터넷전문은행, 밴(VAN)사, 대부업, 신용정보원,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등 신규 감독대상 기관에 대한 상시감시방안도 마련한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회사의 근본적인 체질 변화를 유도한다. 특히 자율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경영혁신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감사, 준법감시인, 최고정보보호책임자 등의 권한과 실무인력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금융회사 내부통제 조직의 역할을 높힌다.

더불어 자산 2조원 이상인 비카드 여신업전문회사 등으로 내부감사협의제도 확대 적용을 검토하고, 자율처리 대상 금융회사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금감원은 새로운 감독 및 검사 시스템 등 금융감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순환근무기간을 3년 내외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성과에 연동되는 보상체계도 확립한다. 검사역 간 멘토링, 직무교육(OJT)검사도 활성화 한다.

한편 금감원은 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오는 3월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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