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양채권 피해자, 현재현 회장 개인파산 법원에 신청

입력 2016-02-0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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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사태로 피해를 본 동양채권 피해자가 현재현 회장에 대한 개인 파산을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양그룹 채권 피해자인 A씨는 지난 달 27일 현 회장에 대한 개인 파산을 서울중앙법원에 신청했다.

A씨가 현 회장에 대한 개인 파산을 신청한 데는 재산 회수를 통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다.

현재현 회장의 주요 채권자들로는 농협, 수협 등 대출 채권자, (주)동양, 동양인터내셔널 등 동양 계열사 사기 피해자들이 꼽힌다.

이들 채권자들 중 기관 중심의 일부 채권자들만 현 회장 개인 재산에 대해 채권 회수를 통한 법적 조치를 이어왔다.

그러나 이번 파산 신청으로 개인 채권자들도 공평하게 현 회장에 대한 채권 회수를 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만약 파산 신청이 인가되면 법원은 현 회장의 개인 재산을 조사, 확보해 환가한 다음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나눠 줄 수 있다.

다만 현 회장의 재산 중 이미 웬만한 것들이 담보가 잡혀 있거나 압류 돼 최종 환수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현재 현 회장의 개인 재산으로 남아 있는 것은 성북동 자택과 티와이머니 대부(현 와이티에프앤아이)주식 등이다. 70억원 규모의 성북동 자택은 일부 채권자들이 가압류, 근저당 등을 해놓은 상태다.

A씨는 “다른 재산인 티와이머니대부는 알짜 비상장 기업으로 주식 가치만 수 백억원 규모에 이른다”며 “유안타증권이 동양파이낸셜 매각 과정에서 티와이머니대부로 하여금 동양파이낸셜을 인수토록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실제 전환사채 발행가가 15억원 인데 이를 주식으로 전환되면 지분 75%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현 회장은 동양그룹 부도 직전 티와이머니대부 주식을 동양파이낸셜에 넘겨줬다.

이어 그는 “현 회장의 주장대로라면 티와이머니대부 가치가 200억원에 달하는데 고작 15억원으로 75%의 주식을 갖게 되는 것인만큼 배임죄의 소지가 있다”면서 “이는 유안타증권과 동양파이낸셜측이 현 회장의 채권자들이 파산 신청을 할 경우 티와이머니대부의 주식이 파산 재산에 들어가더라도 티와이머니 재산 가치를 차지하고 경영권을 보전하려는 방법으로 보이는 만큼, 이를 막기위해 개인파산 신청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향후 현 회장의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해 뜻 있는 피해자나 채권자들의 동참도 적극 환영하며 연대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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