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K모씨는 제3자 발행형 상품권 발행업체인 Y사의 투자권유로 1억원을 투자했다. Y사는 1000만~5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4개월에 걸쳐 투자금의 130%(수익률 30%, 연수익률 환산 시 90%)를, 5000만원 이상 투자하는 경우에는 135%(수익률 35%, 연수익률 환산 시 105%)에 해당하는 자금지급을 보장했다.
그러나 K씨는 투자 이후 Y사가 당초 약정한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반환을 요청했으나 Y사가 환불에 응하지 않아 1억원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K씨처럼 최근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불법 유사수신 행위로 인한 일반인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들어 상품권 판매를 가장한 유사수신업체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상품권 판매를 가장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8개사를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의 대부분은 영위사업 수익이 극히 미미해 투자자에 대한 고수익 보장이 어려움에도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해 투자자를 모집한 후 나중에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먼저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전해 주는 방식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이들 업체는 제3자 발행형 상품권(상품권 방행업체와 가맹점 계약이 체결된 음식점, 영화관, 여행사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발행하는 상품권)을 발행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 고수익을 제시해 유사수신행위를 하면서 합법적인 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상품권 판매대리점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이들은 투자자에게 투자금액 및 수익금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일정기간 안에 이 상품권을 환매해 주는 방식의 이면계약을 통해 상품권 판매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를 해 왔다.
최근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품권 환매업체를 분리해 별도로 설립, 운영하는 등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과거 단순히 고금리를 제시해 금전을 수입하던 형태에서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권 등 전문적인 사업을 가장한 유사수신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다.
상품권 판매를 가장한 유사수신 행위 적발건수는 지난 2005년 5개 업체에서 지난해에는 14개 업체로 3배 정도 늘어났으며, 올해는 5월 현재 벌써 11개 업체가 경찰청에 통보되는 등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불법 유사수신행위는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와 같은 투자자 모집업체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유사수신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01년부터 유사수신행위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최고 100만원)를 운영하고 있다.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한 신고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금융범죄 비리신고 코너나 유사금융조사반(02-3788-8157~9), 경찰청 생계형 부조리사범 통합 신고센터(국번없이 1379) 등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