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남편 시신을 7년간 집안에… 퇴직연금 2억 챙긴 아내 '무죄'

입력 2016-02-0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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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남편 시신을 7년간 집안에… 퇴직연금 2억 챙긴 아내 '무죄'

7년간 남편 시신을 집에 보관하며 남편의 퇴직연금 등 2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약사인 A(49)씨는 남편의 시신을 서울 서초구 집안 거실에 둔 혐의로 2014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시신은 거실 카펫 위에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으며 상태도 깨끗했습니다. 경찰은 남편이 2007년 초 43세로 사망했다고 추정했으나 A씨는 "남편이 숨이 끊어지지 않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2009년까지 남편의 휴직수당, 퇴직연금 등 2억 1000여만 원을 수령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이 죽은 시점이 특정되지 않아 수당, 연금 등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A씨에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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