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론에 눌린증시] 대주거래 관련 분쟁도 잦아…하락장에 ‘이 상품’ 추천

입력 2016-02-04 10:20 수정 2016-02-0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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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할 수 있는 공매도 방법인 대주거래가 최근 증시 하락 국면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일정수준 이상 수익을 내기 어렵고 분쟁도 잦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대주거래 대신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거래소 민원분쟁 줄었는데 반대매매 분쟁만 118%↑ = 4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선물업계에 접수된 민원·분쟁은 33개사에서 총 4435건이었다. 일부 증권사 전산장애와 관련해 민원·분쟁 2310건이 쏠렸지만 STX팬오션 회사채와 동양 사태가 진정되면서 전체 건수는 2014년보다 약 19% 줄었다.

반면 주문집행 관련 민원·분쟁은 전년대비 118% 늘어난 111건을 기록했다. 개인투자자의 신용거래가 증가한 상황에서 지난해 하반기 시장 변동성이 심화되며 반대매매 관련 분쟁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반대매매는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리거나 신용 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했으나 빌린 돈(주식)을 약정한 만기 안에 돌려놓지 못한다면 증권사가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식을 강제로 일괄 매도(매수)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공여(융자+대주)의 대부분이 신용융자인 만큼 지난해 늘어난 반대매매 관련 분쟁도 융자와 관련한 것이 많지만 신용대주거래에서의 반대매매로도 피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신용대주로 빌린 주식을 만기까지 갚지 않았을 때 증권사는 고객이 맡긴 예탁금으로 만기 당시 시장가를 기준으로 빌려간 주식만큼 일괄 매수한다. 시장가가 대주거래 약정일 당시보다 높다면 손실이 나는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중국증시의 불확실성과 유가하락 여파에 따라 변동성이 커진 만큼 앞으로 반대매매 관련 분쟁이 더 증가할 것”이라며 “신용거래시 높은 이자율과 주가하락(상승)에 따른 투자금 손실 위험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 매매 절차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증권·선물 회사에 즉각 항의하고 당사자간 해결이 어려운 사건은 거래소 등 전문조정 기구의 도움을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락장 헤지, 대주거래보다는 인버스 ETF ‘추천’ = 전문가들은 증시하락 국면에서 헤지거래 전략으로 대주거래보다 인버스 ETF 등이 유리하다고 추천했다.

4일 한국펀드평가 펀드스퀘어에 따르면 전일 기준으로 ETF 중 최근 1개월간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상품은 ‘TIGER 차이나A 인버스 ETF(채혼-파생형)(합성)’이다. 1개월간 22.87% 수익을 냈다. 이어 ‘TIGER 원유 인버스 ETF’가 19.6%, ‘TIGER S&P500 인버스 선물 ETF’가 7.3%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A 증권사 리테일팀 관계자는 “하락장에서 헤지용 투자를 고려한다면 인버스ETF나 레버리지ETF를 단기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며 “대주거래는 참여 물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도 얼마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하락장에 제대로 베팅하고 싶다면 지난해 말 출시된 인버스 레버리지 ETF를 활용할 수 있다. 키움운용이 출시한 ‘코세프(KOSEF) 미국달러선물 인버스 2X (합성) ETF’는 기초지수인 미국 달러 선물지수의 일간수익률의 -2배를 추종한다.

B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는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이 수급을 조절하며 수익을 내는 측면이 있지만 개인들의 대주거래는 증시에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마냥 주가가 하락하기를 기다려야 한다”며 “요즘처럼 변동성이 강한 증시에서는 ETF 등으로 투자 방망이를 짧게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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