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설립이 취소된 서울 광진구 자양동 ‘(가칭)노유초등학교’ 부지는 임대주택이나 공용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바뀔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자양동 9-4일대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통과된 변경안은 전체 4476㎡ 중 사유지 2982.5㎡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을 우선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또 교육청 소유 부지인 1313㎡는 향후, 사회초년생·대학생·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서울시(SH)의 임대주택 부지로 활용하거나 인근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광진구청과 협의를 통해 검토·결정한다는 내용이다.
이 부지는 지난 2003년 초등학교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지만 시교육청이 해당 지역에 학교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토지 소유자와 시 간에 행정소송이 벌어졌다. 이후 시가 소송에서 패소하며 초등학교 건립은 취소됐고, 소송결과에 따라 사유지 2982.5㎡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이 우선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