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노유초' 부지, 도시계획시설 폐지...임대주택 들어서나

입력 2016-02-04 11: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학교 설립이 취소된 서울 광진구 자양동 ‘(가칭)노유초등학교’ 부지는 임대주택이나 공용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바뀔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자양동 9-4일대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통과된 변경안은 전체 4476㎡ 중 사유지 2982.5㎡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을 우선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또 교육청 소유 부지인 1313㎡는 향후, 사회초년생·대학생·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서울시(SH)의 임대주택 부지로 활용하거나 인근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광진구청과 협의를 통해 검토·결정한다는 내용이다.

이 부지는 지난 2003년 초등학교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지만 시교육청이 해당 지역에 학교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토지 소유자와 시 간에 행정소송이 벌어졌다. 이후 시가 소송에서 패소하며 초등학교 건립은 취소됐고, 소송결과에 따라 사유지 2982.5㎡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이 우선 폐지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 코스피 ‘불장’에 외국인 韓주식 보유액 1327조…1년 새 두 배 ‘급증’
  • 대행체제 두달…길어지는 기획처 수장 공백
  • 설 연휴 마지막날…출근 앞둔 직장인 체크리스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780,000
    • -2.18%
    • 이더리움
    • 2,937,000
    • -0.78%
    • 비트코인 캐시
    • 831,500
    • -1.83%
    • 리플
    • 2,179
    • -0.95%
    • 솔라나
    • 125,800
    • -1.87%
    • 에이다
    • 416
    • -1.42%
    • 트론
    • 418
    • -0.95%
    • 스텔라루멘
    • 245
    • -2.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10
    • -2.68%
    • 체인링크
    • 13,020
    • -1.59%
    • 샌드박스
    • 127
    • -2.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