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두번째 대법원 판단…주심에 권순일 대법관

입력 2016-02-0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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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56) CJ그룹 회장 사건에 다시 심리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 사건을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에 배당하고 상고이유 등 법리 검토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재판부에는 권 대법관 외에 김용덕·박보영·김신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재상고 했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대법원에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상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법원에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없다.

그동안 이 회장 사건은 배임 혐의 액수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다. 이 회장은 2007년 일본 도쿄의 팬재팬(Pan Japan)을 통해 빌딩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CJ그룹 일본 법인이 4700만엔(약 323억 6526억원)의 연대보증을 서도록 했는데, 검찰은 이 액수가 모두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미 첫 상고심에서 연대보증액 전부를 배임액으로 볼 수 없으니 가중처벌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 혐의의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이 회장이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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