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 지하철은 한국철도에 환승 운임 680억 지급해야"

입력 2016-02-0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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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가 경부선 환승에서 생기는 운임비 680억여원을 서울 지하철 운영사들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4일 한국철도공사가 서울메트로와 서울시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연락운임정산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한국철도는 서울메트로로부터 490억9787여만원, 서울도시철도에게서 194억4635여만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함께 소송을 낸 코레일공항철도와 ㈜신분당선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코레일공항철도는 38억9900여만원, 신분당선은 12억4000여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철도 등이 소송을 낸 것은 서울지하철1~8호선 승객이 경부선이나 공항철도, 신분당선으로 갈아탈 때 발생하는 운임을 정확히 기술적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이다.

수도권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 등은 환승요금을 나누는 계약을 체결해1997년부터 임의로 배분해왔다. 하지만 2009년 이후 인천공항철도와 신분당선 등이 차례로 개통돼 노선이 복잡해지면서 갈등이 생겼다.

한국철도 등은 바뀐 노선을 반영한 환승요금 추산 방법을 제시했지만, 서울메트로 등이 수용하지 않자 그동안 밀린 요금을 받겠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서울 지하철 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의 손을 들어줬다. 운임 정산 방법을 합의하지 않아 요금 정산을 할 수 없다는 게 판단의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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