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장거리 로켓에 '혹독한 대가' 경고…어떤 대응 준비됐나?

입력 2016-02-0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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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오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일명 지하벙커)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오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일명 지하벙커)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북한이 위성발사를 명분으로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계획을 통보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 내려질 갖가지 대응 방법과 수위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직후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먼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추가 제재와 한미일 등 각국의 양자 제재, 제재 이외의 다양한 대북 압박수단 등을 동원할 것으로 해석된다.

최대 관심사는 개성공단. 정부가 공단폐쇄나 축소 등 강력한 독자제재를 단행할지 여부도 관심이다. 정부는 개성공단은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인 만큼 현재까지 폐쇄나 철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과거와 달리 개성공단이 대북 제재·압박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폐쇄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방문·체류 제한 외에) 추가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지는 북한에 달려있다"고 답했다. 북한이 추가도발 등을 감행할 경우 개성공단과 관련해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한편 미국 등은 양자제재 방안으로 북한의 돈줄을 말리기 위해 북한 선박이 전세계 항구에 들어가는 것을 부분적으로 금지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정부, 기업, 은행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수준의 금융제재를 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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