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에 성동조선 손익금 464억 지급해야

입력 2016-02-04 14:25 수정 2016-02-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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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해양 워크아웃 손익금 분배를 놓고 갈등을 빚은 국민은행이 시중은행 6곳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464억원의 정산금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4일 은행 6곳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은행은 464억여원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우리은행 221억800만원 △한국수출입은행 96억5500만원 △한국무역보험공사 72억7200만원 △신한은행 62억2400만원 △대구은행 5억7700만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3억2800만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억4500만원이다.

성동조선해양은 2010년 신규 수주 감소와 선박 건조비용 상승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돼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갔다.

이 회사를 공동 관리하기로 한 은행 등 채권자들은 채권 비율에 따라 2500억원 한도 내에서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자금지원과 관련해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갈렸던 은행들은 손익을 정산하는 과정에서도 대립했다.

그 결과 찬성했던 은행들은 국민은행이 458억6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2012년 11월 소송을 냈다. 국민은행 역시 나머지 은행들이 27억7464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같은 시기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르면 채권금융기관들과 다른 의견을 가진 은행은 절차 진행 도중에 의사결정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고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판부는 국민은행의 청산가치회수율은 12.9%가 적정하다 보고, 국민은행이 지급받아야 할 적정가액을 372억 3800만원으로 산정했다. 당시 성동조선해양의 실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이 청산가치회수율을 12.44%로 산정한 것에 비춰보더라도 이러한 수치가 부당하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찬성채권자인 은행들이 계약인수절차를 미룬 탓에 유지한 헷지거래로 998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국민은행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헷지거래는 주가하락 위험에 대비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시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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