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현대상선, 현대중공업 “우리 지분 어쩌지…”

입력 2016-02-04 14:07 수정 2016-02-0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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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지난해 '상선' 지분 담보 교환사채 발행… 지분가치 떨어져 큰 손실 예상

현대상선의 유동성 위기가 다시 불거지면서 현대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상선 지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양플랜트 손실로 재무구조가 약화된 현대중공업그룹은 작년 6월 보유 중이던 현대상선 지분 2342만4037주를 담보로 교환사채를 발행하며 약 2억1570만달러(약 239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정몽준 전 의원이 대주주인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2006년 현대상선 지분을 사전 협의 없이 매입해 촉발된 ‘시동생의 난’ 이후 현대상선 지분을 보유해왔다. 당시 현대중공업그룹은 최대주주 수준의 지분(26.68%)을 보유해 시장은 정 전 의원과 현정은 회장 사이의 경영권 분쟁으로 해석했다. 이후에도 현대중공업은 현대상선이 우선주 발행한도 확대를 시도할 때 마다 정관 변경안에 반대를 하며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현재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은 각각 10.78%, 4.82%다.

주목되는 것은 현대중공업이 세계적인 조선업황 부진에 해양플랜트 악재까지 겹치면서 힘든 날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보유 중인 현대상선의 지분가치 마저 더욱 낮아졌다는 점이다. 교환사채 발행 당시 현대상선 주가는 7000원대를 넘나들었지만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최종 자구안을 발표하는 등 유동성 위기가 다시 불거진 현재 절반도 안되는 3100원대에 머물고 있다.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현대상선을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사채는 주가가 내리면서 사실상 교환청구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다. 유럽, 아시아 등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발행된 이 교환사채는 만기 5년, 이자지급은 없다는 조건이다. 또 2018년 6월부터 풋옵션(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는 현대삼호중공업으로부터 교환대상 주식의 50%까지 현대상선 주식을 대여할 수 있다는 옵션으로 현대상선 주가가 하락해도 투자자가 헷지 할 수 있는 수단을 부여했다.

현대중공업 측에서는 일단 교환사채로 일시적인 자금 변통에는 성공했으나, 교환청구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현대상선의 주가 하락폭만큼 큰 손실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때 경영권을 위협할 정도로 공격적인 현대상선 주식 매입이 이제 투자손실이라는 화살로 되돌아오는 셈이다.

더욱이 현대중공업의 실적 개선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중공업은 해양사업의 대규모 손실과 반잠수식 시추선의 인도 거부사태 등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3분기까지 8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4조3782억원에 달하는 누적 손실을 냈다. 업계에서는 지난 4분기에도 일회성비용 발생, 해양플랜트 충당금 설정 등으로 적자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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