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 생리휴가수당 청구소송, 노조 승리로 결론

입력 2007-05-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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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상고포기로 승소 확정…타 은행에도 파급, 최대 850억원 지급될 듯

지난 2년간 끌어왔던 한국씨티은행 생리휴가 지급 소송이 결국 노조측의 승리로 결론이 났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옛 한미은행 노동조합 여성직원 1298명이 제기한 ‘여성 직원 생리휴가근로수당 청구소송의 건’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상고는 판결문 정본이 송달된 지 2주 이내에 할 수 있는데, 한국씨티은행이 상고기한인 25일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2심 판결이 최종 판결로 결론이 난 것.

이번 한미은행의 상고포기는 1심과 2심에서 한국씨티은행이 계속 패소함에 따라 승소 가능성이 희박해 포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소송은 2004년 6월까지 유급이었던 여성 직원 생리휴가에 대해 사용하지 않은 여성 직원들에게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한미은행 노동조합이 주도해 2005년 6월 29일 원고 1298명이 서울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지법은 지난해 5월과 지난 5월 4일 원고인 한미노조 여성직원의 손을 들어준 바 있으며, 한국씨티은행은 지난해 8월 1심에 패소한 이후 18억69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특히 이번 한미노조의 승소로 인해 여타 은행의 여성직원들도 미지급된 생리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005년 금융노조 산별중앙교섭(이하 공단협)에서 ‘한국씨티은행 소송이 종결된 이후 기관별 보충교섭에서 지급대상 및 지급기간 등 소송결과를 준용키로 한다’라고 합의한 바 있어 이번 승소로 인해 금융노조 산하 여성직원(비정규직 포함) 6만여명에게도 똑 같은 기준으로 적용돼 금융노조 전체로서 최대 850억원(금융노조, 은행연합회 추산) 정도가 여성 직원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별도 소송을 제기한 대한생명, 교보증권 등 민주노총 산하 사무금융연맹 소속 노동조합을 비롯해 전체 노동계에 미치는 영향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노조 관계자는 “은행 측의 상고 포기를 환영한다”며 “금번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한국씨티은행의 일부 여성 직원(약 700여명)에 대해서도 은행 측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자발적으로 미사용 생리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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