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기업인터넷 부당요금감면에 과징금 3190만원 부과

입력 2016-02-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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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인터넷 요금을 감면해 준 KT가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정 사업자 A사에게 인터넷요금을 부당하게 감면해주고, 중도해지 반환금을 근거 없이 면제하며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시정명령과 31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는 A사에게 이용약관에서 정한 할인요금보다 회선에 따라 월 7500~1만2000원 더 저렴하게 기업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3개월 동안 약 12억원을 부당하게 할인했다. 더불어 약정기간 내 중도 해지한 회선에 대해 부과해야 할 반환금 약 5900만원을 근거 없이 면제해줬다.

KT는 또 인터넷 회선 개통시 반복되는 청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A사의 소요회선을 사전 예측해 대량으로 선개통해놓고, 사업자가 실제 요청할 경우 별도 절차없이 제공하는 등 청약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앞서 KT 새노조, 통신공공성포럼, 참여연대 등은 지난해 8월 이러한 문제를 방통위에 신고했다. 이들은 KT가 기가인터넷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이 같은 대규모 감액조치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KT 제재를 계기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일부 법인 이용자에게 과도한 요금할인을 해주는 위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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