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LG 61개 대기업, '합병·분할'…원샷법 '통과' 新사업 재편 '속도'

입력 2016-02-0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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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경영 승계’ 등 악용 우려 숙제 Vs 내수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재편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61개가 원샷법 적용 대상에 들어갔다.

원샷법은 정상 기업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대상이다.

특히 삼성, LG, SK, 롯데, 현대중공업, 포스코,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들이 모두 원샷법 대상에 포함되면서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산업군에선 합병과 분할 등 구조조정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원샷법의 지원 대상으로 승인된 기업에게 세제금융 특혜, 규제 완화 등을 제공한다.

◇대기업, 사업재편 간소화·세제 지원 등 = 원샷법은 부실기업에 대한 사후(事後) 지원이 아니라 부실 징후가 높은 정상기업을 대상으로 선제적 구조조정의 일환이다. 다시말해 공급 과잉 상태로 부실기업이 양산되기 직전인 업종이 주요 대상이다.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인수ㆍ합병(M&A) 등 기업의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관련 절차와 규제를 하나로 묶어 처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산업군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글로벌 경기 악화로 철강, 조선, 석유화학 업종의 실적은 바닥을 치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해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고 계열사를 줄이는 고강동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3년 70개였던 국내 계열사 수는 46개(2015년 10월말 기준)로 줄었다. 동국제강은 본사 사옥인 ‘페럼타워’를 판데 이어 지난해 8월 가동을 중단한 포항 제2후판공장의 매각도 추진 중 이다. 국내 조선업 ‘빅 3’인 현대중공업ㆍ삼성중공업ㆍ대우조선해양은 핵심자산 매각에 이어 감원에도 나서고 있다.

여기에 자동차, 전자, 건설 등 주력업종은 중국 등 신흥국의 맹렬한 추격을 받고 있다. 이에 재계에는 한국 제조업의 위기는 세계 경기 순환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 저성장의 문제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때문에 롯데케미칼의 삼성정밀화학 인수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등 '빅딜'을 통한 사업 재편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원샷법, 삼성 등 대기업 경영권 승계도구?…진실게임 숙제= 원샷법이 대기업의 ‘경영승계’ 등에 악용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놓고 시장 관계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안전장치가 마련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과 경영권 승계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실제로 원샷법은 기업의 합병과 분할, 지배구조 규제에 특례를 주는 법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신속한 사업 재편을 위해 주주총회 의결이 필요없는 '소규모 합병' 대상 기업을 합병 주체 기업의 시가총액 '10% 미만'에서 '20% 미만'으로 확대한 조항을 악용해 경영권 승계를 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안전 장치를 도입했다. 원샷법을 공급과잉 업종에만 적용 △민관 합동 심의위원회의 승인 △경영권 승계나 지배구조 강화 등을 위한 사업 재편에 한해선 심의위원회가 승인 거부 △경영권 승계나 지배구조 강화 사실이 드러나면 승인 취소와 과징금 등이다.

또한 악용 사례 적발시 과징금과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기업들의 원샷법 악용 사례는 사업 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이거나 지배구조 강화,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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