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일명 ‘원샷법’을 4일 통과시켰다. 지난해 7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10여 일만이다.
원샷법은 제339회 임시국회에서 재석의원 223명 중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원샷법은 기업의 사업 재편과 인수·합병(M&A) 등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에서 정한 관련 절차와 규제를 ‘한 번’에 풀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일명 ‘원샷법’을 4일 통과시켰다. 지난해 7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10여 일만이다.
원샷법은 제339회 임시국회에서 재석의원 223명 중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원샷법은 기업의 사업 재편과 인수·합병(M&A) 등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에서 정한 관련 절차와 규제를 ‘한 번’에 풀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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