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일명 ‘원샷법’을 4일 통과시켰다. 원샷법은 제339회 임시국회에서 재석의원 223명 중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지난해 7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10여 일만이다.
원샷법은 기업의 사업 재편과 인수·합병(M&A) 등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에서 정한 관련 절차와 규제를 ‘한 번’에 풀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사업재편 촉진체계의 구축 △사업재편계획의 신청 및 승인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규제애로 해소 지원 △비밀유지 등 행정상 관리 등이다.
다만 대기업 특혜라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사업 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일 경우 승인을 거부하고, 승인 이후에도 경영권 승계가 목적으로 판명되면 혜택을 취소하고 지원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견제 장치도 포함했다.
애초 원안에서 5년이었던 법의 유효 기간도 심의 과정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아울러 민관 합동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야당의 요구대로 국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4명을 심의위에 포함되도록 했다.
발의자는 이현재·강석훈·김상훈·류성걸·김종태·김정록·경대수·김희국·염도열·이상일·김용태·이진복·길정우·이채익·이강후·정수성·정두언·김정훈·박대동·신동우·김동완·전하진·강은희·홍지만·박대출·신의진·권성동 의원 등 27인이다.
이하 원샷법 발의부터 통과까지.
[2015년]
△발의
-7월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일명 ‘원샷법’을 대표발의.
△상정
-10월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상정.
△소위
-11월2일~12월29일. 1~4차 법안심사소위 개최.
[2016년]
△상임위 계류
-소위 개최 이후 한 달 가량 계류.
△통과
제339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23명 중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