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9월 마무리"

입력 2007-05-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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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쇠고기 위생검역 FTA와 별개로 위험평가절차 가질 것

정부가 갈비 등 뼈가 포함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이르면 9월 중으로 수입조건 개정작업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8일 관계장관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75차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미국은 광우병 위험이 통제되는 국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다"며 "미국이 우리 정부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협상을 요구함에 따라 수입위생조건 개정협상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번 OIE의 결정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될 경우 국내 한우농가에 미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향후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개정 협상과정에서도 국제적 원칙을 지킴과 동시에 우리의 입장도 적절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양국간의 구체적 수입위생 조건 협의가 빠른 시간 안에 개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 부총리는 "현재 양국간 조건 협의는 전체 8단계 위험평가 절차 가운데 6단계에 해당된다"며 "협의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9월까지 8단계가 모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이어 "미국 현지 실사 등 독자적 위험 평가 절차를 통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과학적 근거를 우리가 제시할하면 OIE 기준보다 더 엄격한 수입 위생 조건을 설정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미국 의회에서 쇠고기 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문제를 연계시키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쇠고기 위생검역은 국민보건과 관련된 문제로 독자적인 위험평가절차를 거쳐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미국과 협의를 해 나간다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됐을 때 미치는 한우농가의 피해와 관련 권 부총리는 "쇠고기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에 따라 이미 2001년부터 수입 개방되어 있는 상황이다"며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 재개될 경우 한우 생산량이 일부 감소하는 등 영향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그 수준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수입량의 상당부분은 호주나 뉴질랜드산 쇠고기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미 쇠고기 수입재개가 한우사육기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보완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송아지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의 기준가격을 130만원에서 155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한 조사료 생산지원을 확대해 한우사육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도모하고 소득보전 직불제를 도입하여 소득안정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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