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성추행에 협박까지? 징역10월 선고 이유

입력 2016-02-0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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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성추행(출처=MBN 뉴스 영상 캡처)
▲이경실 남편, 성추행(출처=MBN 뉴스 영상 캡처)

이경실 남편 최씨가 지인의 아내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인정받아 징역 10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2월 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심리로 강제추행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실 남편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징역 10월,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법정구속하기로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지인의 아내를 차 안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앞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만취(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그렇지만 검찰 측은 "피고인이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의 아내를 강제로 추행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신상정보공개 등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주장하는 심신미약에 대해 "최씨가 4차에 이르는 술자리를 가지며 당시 다소 취해있던 것은 사실이나 계산을 직접 한 점, 도중에 차에서 자리를 옮긴 점, 목적지를 호텔로 옮기자고 한 점 등을 미뤄봤을 때 의사결정, 사물분별에 있어서 심신미약상태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10여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성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무거우며 오히려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해 2차 피해가 생겼다. 재판 도중에도 피해자에게 새벽에 연락을 하거나 피해자 남편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담, 치료를 받다가 자살을 시도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최씨가 주장한 심신미약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오히려 법정 밖에서 "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 등을 주장한 부분 등은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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