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 “2대 지침, 맘대로 해고나 노조 파괴 아니다”

입력 2016-02-0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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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간담회…“부당해고ㆍ부당노동행위에는 엄정 대처”

황교안 국무총리는 5일 공정인사와 취업규칙 변경 등 정부의 양대 노동지침과 관련 “일부 노동계가 주장하는 ‘맘대로 해고’와 ‘노조파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의류 관련 업체인 우인인더스트리즈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만약 기업이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를 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황 총리는 “공정인사 지침은 합리적 사유와 공정한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근로자보호 지침”이라며 “취업규칙 지침도 정년 60세를 보장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기업이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를 한다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로 성장률이 크게 저하되고 있고, 대외경제 여건도 불확실해 일자리 전망도 밝지 않다” 며 “이런 위기상황의 극복과 일자리 창출은 노동개혁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개혁 법안이 정기국회와 12월 임시국회에 이어 이번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도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면서 “일자리가 절박한 청년과 중장년 근로자들을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그간 미뤄왔던 노동개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동개혁을 실천하고 있는 우인인더스트리즈, 서비스에이스, 선우엔지니어링의 노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또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원장과 산업연구원 김도훈 원장, 연세대 이지만 교수 등도 함께 했다.

앞서 황 총리는 이날 오전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벽지를 도배하고 장판을 설치하는 등의 봉사 활동을 했다.

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경제적 형편과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리 주변에 복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적극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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